충청북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할구역 설정과 관련해 주변지역을 제외한 예정지역만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청원군 부용.강내면 일부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편입할 경우 교부세 등 충북에 지원되는 국고 지원액이 연간 127억원 감소하게 된다며 청원군과 마찬가지로 주변지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편입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관할구역은 예정지역만으로 최소화해야 하며 도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 중앙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련해 행정특별시나 특별행정시 형태의 광역자치단체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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