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1일 제254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충북 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국회와 행복도시건설청에 발송할 건의문을 통해 "행복도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이전까지 충청권 3개 시.도는 저마다 사활을 걸고 유치전을 펼쳤다"며 "150만 충북도민은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특히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연기.공주지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건설업체만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그동안 행복도시 유치를 위해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150만 도민은 소외돼 허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 "충북도는 (행복도시)주변지역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만 받으며 아무런 수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진정한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충북에 등록된 건설업체도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반드시 개정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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