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운동장 1000여평에 무허가 설치 적발
"축구장 임대위한 잔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

청주 그랜드 컨트리클럽(대표이사 임재풍)이 충북도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다목적 운동장에다 잔디 묘포장을 설치하려다 충북도에 적발돼 시정처분을 받았다.

충북도에 따르면 그랜드CC가 지난 89년 충북도에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 남코스 5번, 6번 뒤편에 묘포장 설치를 등록했다는것.

그러나 그랜드CC는 최근 서코스 뒤편인 다목적 운동장에 1000여평의 묘포장을 추가 설치하려다 충북도에 적발됐다.

충북도는 28일 그랜드CC에 대한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일단 시정조치한 후 관련법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행정처분을 추가 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그랜드CC가 다목적 운동장 내에 불법 묘포장을 설치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인 결과 잔디가 심어진 모양과 모두 4곳에 골이 파여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묘포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일단 시정 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는 또 조사 과정에서 골프장측은 축구장 임대를 위한 잔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잔디 모양이 일정한데다 골프장측에서 주장하는 축구장 잔디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랜드CC 측에 오해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다목적 운동장 내 설치돼 있는 잔디를 모두 없애고 축구장으로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지시 했으며, 법규를 검토해 행정처분 사항이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묘포장을 설치하기 위해선 관할관청에 등록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그랜드CC는 현재 남코스 5번 6번 뒤편에 묘포자을 설치, 등록했으며 현재 운영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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