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 7명 불과 2개 상임위는 기형적 구조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진천군의회는 상임위를 두지 않기로 20일 결정했다. 

이날 정광섭 군의장은 “의원수가 7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임위 2개를 늘릴 경우 의장단(의장.부의장 포함 총 4명)이 평의원보다 많아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논의한 끝에 상임위를 두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음성군의회도 전문위원 1명은 증원하되, 상임위원회는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은 그 동안 의원수가 13인 미만인 지방의회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제한했었으나 지난 4월 28일자로 이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의원수가 7∼8명에 불과한 기초의회도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고, 상임위원장에게는 월 60만∼8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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