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 변형에 구조물까지 ‘뛰는 선거법 나는 후보자’

열린우리당 한범덕 예비후보, 사실상 5개 같은 3개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선거사무소 외벽 등에 선거법에서 정한 현수막의 제한 범위를 사실상 뛰어넘는 기상천외한 현수막들이 등장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사무실 건물 외벽이나 담장에 모두 3개까지 현수막을 내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선거까지는 출마하는 선거에 따라 현수막의 크기를 제한했으나 5.31 지방선거에서는 크기와 모양에 대한 제한이 사라진 것이 특징.

이렇다 보니 우선 눈에 잘 띄는 요지에 선거사무소를 빌리는 것은 기본이고, 주어진 여건을 바탕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모와 형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괴한 현수막들이 속속 내걸리고 있다.   

전시효과와 상징성 면에서 요충지로 분류할 수 있는 청주시청 인근에는 한나라당 도지사 한대수 예비후보를 비롯해 열린우리당 청주시장 김형근, 손현준 예비후보 등이 자리를 선점했고, 한나라당 청주시장 남상우 예비후보도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한나라당 청주시장 박환규 예비후보는 상당공원 4거리 인근 고층빌딩 옥탑 광고판에 초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고공 홍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상당공원 부근에는 열린우리당 충북지사 한범덕 예비후보와 열린우리당 청주시장 정진태 예비후보의 사무소도 위치해 있다.

이 가운데 한범덕 예비후보는 사무소가 있는 교직원공제회 건물 옥상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한데 이어, 상당공원 양 모서리 쪽으로 담장에 현수막 사이를 띠로 연결한 ‘안경’ 모양의 현수막을 내걸어 담장에만 사실상 4개를 내건 효과를 누리고 있다.

   
정진태 예비후보는 건물 한 면 전체를 뒤덮는 초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규모면에서 다른 후보의 선전물을 압도하고 있다.

전시효과가 뛰어난 고층빌딩을 빌리지 못한 일부 예비후보들은 구조물을 세워 현수막을 내거는 사례까지도 등장하고 있을 정도.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물 외벽과 담장에 3개까지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는 규정 외에 옥탑 또는 별도로 설치한 구조물, 모양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다소 튀는 아이디어에 대해 딱히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현수막 설치 및 제작비용은 크기와 설치장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가로 20m×세로 10m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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