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정통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인터넷 뉴스에 수십차례의 비방글을 올린 대전에 사는 임모씨(35)를 정보통신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6일 경찰에 덜미를 잡힌 임씨는 지난 1월3일 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재활용품을 팔아 마련한 70대 노인의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편취한 오씨가 충북도의회 오장세 의원인것 처럼 모두 12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비방글을 올린 임씨는 정당인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악의적으로 비방글을 올린 것도 아니라"며 "단지 정치인이 깨끗해야지 하는 '정의감'에서 올린 글로 정상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중·고생 2명은 "다른사람이 올린 글을 악의없이 그대로 인용해 댓글을 단데다 앞으로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인점, 또 사안이 경미해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점을 고려해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 부의장은 지난 1월2일 인터넷<충북인 뉴스>를 통해 '70대 노인이 재활용품을 팔아 모은 전세 보증금 2000만원을 사기 당해 길거리로 나안게 생겼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피의자로 오인을 받아 비방글 수백건이 모포탈 사이트 게재 되면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같은달 4일 오전 '명예훼손 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누리꾼에 대한 정식 고발장을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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