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 취약한 지방재정의 특수성을 탈피하기 위해 자주재원 개발, 탈루세원 발굴,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제 및 음성군 홈페이지에 인터넷 납부 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항상 끊임없이 연구·실천하는 자세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개편된 부동산 소유세제에 따른 1만6290호 가구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결정 고시하고, 142건의 누락세원을 발굴 추징하였으며, 20억5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1237건의 지방세 전산화추진 및 재산세 전산코드를 정비하는 등 지방재정 확보에 노력한 평가를 받았다.
백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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