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 3단독 조중래 판사는 7일 자신의 형을 공군사관학교 학교장으로 속이고 육사에 아들을 입학시켜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편취한 서모씨(61·노동·상당구 우암동)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같은해 10월22일까지 아들의 육사입학을 희망하는 또다른 서모씨(60)에게 자신의 형이 공사 학교장인데 육사 학교장과 친하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365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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