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범위에 대한 의견 분분, 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

대법원에서 자격정지 1년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건표 단양군수가 2월28일부터 정상 출근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 군수의 출근은 형 확정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이에 대한 명쾌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단양군은 이에 대해 “자격정지 형에 대한 유권해석이 명확히 내려질 때까지는 군수직이 유지된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군은 또 “논란이 일고 있는 피선거권 박탈 여부에 대해 법조인들의 의견서를 첨부한 공식 질의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이 군수에게 확정된 ‘자격정지 형’이 형법 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다.

만약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이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군수는 즉시 군수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 군수에게 내려진 판결은 형법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될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등이 되는 자격 등 4가지 가운데 어느 자격을 박탈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법원의 판결은 단지 “자격을 1년 간 정지한다”고 만 돼 있다. 또 같은 법 44조는 ‘자격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가 4가지 자격정지 중 일부만 정지시킬 수도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군수에 대한 자격정지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법상의 권리에는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을 경우 이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고 오는 5.31지방선거 출마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법조계의 견해를 확인한 결과 자격정지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별도의 유권해석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과 어느 부분의 자격을 정지시킬 것인지 명시하지 않은 것은 모든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면서 “중앙선관위의 공식 답변이 있을 때까지 군수직을 그대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추징금 200만원에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 받은 이 군수의 상고를 “이유없다”며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으며 이 군수는 이날 이후 출근을 하지 않다가 사흘만에 출근을 재개했다. / 이재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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