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2년이상 장기미제 형사재판 올들어 20건 해결

지난해 청주지법의 2년이상 해를 넘긴 장기미제 사건 27건 중 62.96%인 17건이 석유사업법위반 사례로 가장 많은 것으로 <충북인뉴스 2005년12월26일자>드러난 가운데 법원이 최근 석유사업법위반 피의자들에 대한 항소심을 잇따라 기각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 1부 어수용 부장판사는 12일 석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60)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문씨는 "지난 200년 3월24일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유해물질검사, 배출가스 및 연료검사결과 환경에 무해하다는 판정과 함께 같은해 6월14일 특허출허제품임에도 원심이 유사석유제품으로 보고 '석유사업법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법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석유사업법 26조와 시행령 30조를 인용해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별도의 물질을 혼합해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대법원 판례<2001년5월8일 선고 2001로6088>를 볼 때 이는 휘발유와 경위의 품질을 유지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준한 기계및 차량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판결했다.

어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느라 지난해 말 장기 미제사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던 것이 석유사업법위반 피의자였다"며 "올해 들어 20여건의 항소사건을 모두 기각처리하고 앞으로도 엄격히 법규정을 적용해 위반사례를 엄단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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