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시민사회단체. 1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행정소송 철회, 중노위 판정 이행, 특별근로감독 촉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13년간 일해온 방송작가를 해고한데 이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KBS청주방송을 향해 국회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KBS방송작가 원직복직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방송작가가 해고된 지난해 말부터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시위 및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 KBS청주방송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하고,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KBS청주방송을 향해 행정소송 철회, 중노위 판정 이행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에 방송 비정규직 실태점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KBS청주총국에서 방송작가가 수행한 업무는 제작부터 행정까지 방송 업무 전반이었다”며 “KBS청주총국은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KBS청주방송을 향해 “피와 같은 수신료로 소송비용과 이행강제금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이 정부 방침을 전면 거스른 작태로 엄단이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KBS청주방송이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1회 약 1462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를 향해서도 “KBS청주총국의 위·탈법 행위를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부당해고 방송작가 복직 명령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주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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