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노동시민사회단체, 19일 KBS청주방송 앞 기자회견
‘행정소송 포기’, ‘해고 방송작가 즉각 복직’ 촉구
KBS청주총국장 면담 요청했으나 거부 의사 밝혀
노동부 장관에 KBS청주 특별근로감독 촉구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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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해고와 관련, 충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결에 불복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KBS청주방송에 충북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KBS청주방송은 그동안 중노위 판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5일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부당해고 판정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더해 KBS청주방송 총국장은 노동·시민·사회단체 면담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충북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일 KBS청주방송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 포기’, ‘해고 방송작가 즉각 복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KBS청주총국은 너무도 명백한 판정문을 받고도 불복 소송을 시작했다.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넘게 걸리는 악랄한 소송으로 노동자 피 말리는 KBS청주방송총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잔인한 소송을 당장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2020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스스로 극단 선택을 한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를 언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알렸다.
고 이재학 PD는 당시 ‘억울해 미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고 이재학 PD 사망 이후 2021년 12월 노동부는 지상파 방송 3사 보도·시사·교양 프로그램 방송작가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해 조사 대상 363명 중 152명(41.9%)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춘천MBC, YTN, UBC울산방송, 광주MBC, KBS강릉, CBS경남 등에서도 노동자성 인정과 부당해고 판결이 이어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 지역사회는 노동자성 인정을 다투는 지리한 소송 중에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를 잃었다. 고 이재학 PD와 같은 억울한 노동자를 만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KBS청주총국장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청주방송 측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비롯해 3개 단체는 “KBS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존중하겠다던 거짓 공언으로 노동자를 기만하고, 부당해고 및 복직 명령 불이행으로 불법을 반복하고, 악랄한 소송으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복직 명령 즉각 이행으로 불법 고용행태 바로 잡고, 추락한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KBS청주총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1006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