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판결은 중대재해 처벌 바로미터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생방송으로 공개하고 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KTV 영상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생방송으로 공개하고 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KTV 영상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아리셀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 공판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 7월 23일까지 총 23차례 진행됐다. 공판에서 주로 제기된 쟁점은 △참사의 책임자, 진짜 사장은 누구인가 △참사의 원인은 무엇인가 △군납비리와 참사는 어떤 관계인가? 등 이었다.

특히 공판 내내 사측 변호인들과 검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당사자, 즉 '진짜 사장'이 누구인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아리셀의 모 회사인 에스코넥이 아리셀 지분의 96%를 보유하고 있는 점 △에스코넥이 아리셀에 매달 5억 원의 자금을 전환사채 형식으로 지원한 점 △에스코넥 직원이 아리셀 회계업무를 담당한 점 △아리셀 이사가 동시에 에스코넥 이사인 점 △박중언 아리셀 본부장이 박순관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업무 보고를 한 점 등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 즉 ‘진짜 사장’은 박순관 대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박순관 대표에 대해 박중언 본부장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사측은 공판 내내 박순관 대표는 형식적인 대표로 실제로는 박중언 본부장이 책임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대표는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했고, 최대 투자자 신분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을 뿐이며, 박 대표의 업무지시 또한 격려 차원의 단순한 조언이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의미 있는 시작, 보여주기로 끝나선 안돼”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조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경영주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와 실제 처벌을 받는 주체가 많이 괴리돼 있다”며 “형사 처벌은 별로 결정적인 수단이 못 되는 것 같고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징벌적 배상 도입 검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30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제야 노동자의 죽음을 정치가 직접 마주하기 시작했다”며 환영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어 “이 의미 있는 시작이 보여주기로 끝나선 안된다”며 “진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언급도 결국 한순간의 쇼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곧 선고가 예정된 아리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이 사회가 정말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재판의 결과는 이후 모든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결정짓게 될 것이며, 정부가 말한 ‘중대재해 예방, 살인기업 처벌’의 진정성 또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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