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대책위, “23명 목숨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형량”
민주당, “엄중 처벌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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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피의자인 박순관·박중언 부자가 각각 징역 20년과 15년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유족 및 대책위가 가벼운 형량이라며 엄중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중형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23명의 목숨에 비해서 너무나도 가벼운 형량”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수준의 구형 형량은 아리셀 참사가 단순 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에 가까웠음을 법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순관은 마지막 변론에서조차 ‘아리셀의 실제 경영책임자는 자신의 아들 박중언’이라며 자신의 경영책임을 부인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여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는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군납 기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증산과 품질 테스트 눈속임, 불법파견을 통한 비숙련 이주노동자 대량 투입 등 모든 것이 이윤 극대화만를 위한 고의의 선택이었고, 그로 인해 안전은 적극적으로 뒤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전날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박순관 대표, 박중언 본부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해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중언 본부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중 가장 많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금고 1년 6개월~3년을 구형했다.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력파견업체 한신다이아와 메이셀 경영자인 정용환 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은 건설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아리셀 법인과 한신다이아·메이셀 법인에는 각각 벌금 8억 원과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결심공판 이후 유가족들은 “지난 1년 동안 박순관 대표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법정에서 마지못해 판사를 보며 사과하는 박순관을 보니 더 화가 치민다”고 분노했다.
또 “중형인 것은 맞지만 최고 형량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아리셀 참사의 검찰 구형과 관련,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민주당은 “아리셀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초대형 인명 사고이자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노동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부른 참사”라며 “우리 사회에 노동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것은 희생된 노동자분들과 유족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상식적 판결로 노동자 안전에 경각심을 일깨우기를 기대한다”며 “법원이 책임질 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리셀 참사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