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부로부터 받은 ‘경고성’ 공문 학교에 즉시 전달
2일~3일 전교조·충북교육발전소 요구에는 아무런 답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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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장면을 교사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청토록 지원해 달라는 교사들의 요구에는 무응답이던 충북교육청이 교육부의 ‘경고성’ 공문은 지체 없이 각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9개 시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자율 TV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자, 3일 교육부는 '교육의 중립성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성 내용을 담은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공문에서 교육부는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이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이 공문을 충북지역 각 학교에 곧바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사 및 교육단체 요구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2일과 3일 전교조를 비롯해 전교조 충북지부, 충북교육발전소는 성명과 논평, 공문, 전화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장면을 생중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 A씨는 “충북교육청에 2일 오후 생방송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시행해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냈다”면서 “공문이 분명히 기관에 수신이 됐는데 접수를 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담당 부서 관리자인 인성시민과장과 통화를 하려고 수 차례 전화를 했고, 쪽지도 여러 번 남겼음에도 아무런 답이 없다”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개 시도교육청이 자율시청을 권고했음에도 권고 공문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