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28일 기자회견
충북 늘봄실무사 77명 대상 업무실태조사 결과 발표
“업무량은 1등, 급여는 꼴등”…인력 충원·제도 개선 촉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늘봄실무사 77명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업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제공)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늘봄실무사 77명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업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제공)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충북의 늘봄실무사들이 늘봄학교 제도 및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충북교육청이 늘봄실무사를 채용하기 전 응시자들에게 업무에 대해 미리 공지했더라도, 업무량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도교육청은 해결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채용 이후 매일 초과 근무를 하고 있고, 초과 근무자 절반 가량이 수당조차 받지 못한다며 그야말로 노동착취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늘봄실무사 77명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업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제공.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제공.

 

결과에 따르면, 충북지역 늘봄실무사들의 85.3%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업무 강도를 7점 척도에서 6점 이상이라고 답했다.

또 59.3%는 채용 이후 초과 근무를 매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초과 근무자 중 49.4%는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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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늘봄실무사들의 과중한 업무 해소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특히 늘봄지원실장의 순회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늘봄지원실장은 1인당 4~5개 학교를 담당하며 사실상 일주일에 1번씩만 한 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더욱이 늘봄지원실장은 자신이 맡고 있는 학교의 늘봄실무사가 공백일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늘봄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순회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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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중 법정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도 31.2%에 달했다.

반면 급여와 처우에 대한 만족도는 76.6%가 7점 척도에서 가장 낮은 1점이라고 답했다. 늘봄실무사 급여는 교육공무직 임금 2유형으로 경력과 가족 수당이 없는 경우 한 달 급여는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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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늘봄학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82.5%가 정당한 임금 지급과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아무리 직무에 대한 고지 후 실무사 채용이라고 하지만 업무량, 책임, 노동강도가 노동력 착취 수준이다’, ‘늘봄실무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다’, ‘늘봄이라는 단어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업무 이관을 하지 말아라’ 등의 의견이 있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충북교육청이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늘봄실무사 업무 과중 해결을 위해 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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