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제424회 임시회 상정, 독립운동사 교육 법적 근거 마련

박진희 충북도의원.
박진희 충북도의원.

충북에도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경기, 울산, 충남 등 다수의 지역에서는 이미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충북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충북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오는 3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424회 임시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공동발의자로는 교육위 이정범·유상용·김성대·김정일·박병천·박봉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연초 문제가 됐던 동오 신홍식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라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의 침략과 수탈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앞장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독립운동사 교육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단재고가 들어선 (구)가덕중학교에 있던 신홍식 선생의 흉상을 폐기 처분,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독립운동사 교육활성화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감은 매년 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지원 사업, 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 독립운동사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은 △ 프로그램 개발·운영 △각종 행사 개최 △동아리 운영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이며, 교육감과 학교장은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예산은 매년 3억 3000여 만원으로 예상되며,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임시회에 상정돼 3월 13일 교육위원회 심의와 21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20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충북 도내에는 512명의 독립운동가와 139개의 독립운동 사적지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 독립운동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이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로 2016년 5월 20일 제정된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는 폐지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