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민족대표 33명 중 한 명인 신홍식 선생 흉상 철거
“단재고 교육과정에 부합하지 않고 미관 위해 철거 필요”
“널리 알려도 모자랄 판에 없앤다고?…거꾸로 가는 행정”
충북교육청, “흉상 7만 5000원…행정 절차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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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고등학교 부지(구 가덕중학교)에 있었던 독립운동가 신홍식 선생(申洪植, 1872년~1939년)의 흉상이 충북교육청에 의해 철거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 및 고령 신씨 종친회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 주민 및 고령 신씨 종친회에서는 학생들에게 독립운동가 정신을 더 알려도 시원찮을 마당에 소리소문없이 독립운동가의 흉상을 없애 버렸다며 충북교육청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 8월 충북교육청은 ‘(가)단재고 설립에 따른 (구)가덕중학교 동상처리 협조 요청’ 공문 시행 이후 민족대표 33명 중 한 명인 신홍식 선생의 흉상을 철거했다.
신홍식 선생의 흉상은 단재고가 들어서는 (구)가덕중에 있었던 것으로, 1980년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가덕중 총동문회에 신홍식 선생 흉상이 단재 신채호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미관을 위해 철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도교육청은 가덕중 총동문회에 의견을 물었고, 총동문회는 자신들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고령 신씨 종친회 및 지역 주민들과는 흉상 철거와 관련 전혀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흉상은 폐기 처분된 상태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8월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신홍식 선생 흉상은 대장가액이 7만 5000원이기 때문에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며 “행정 처리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북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르면, ‘대장가액 5000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해도 된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지난 2일 SNS을 통해 공개했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지역 주민 및 종친회는 발끈하고 있다.
고령 신씨 가덕 종진회 회장이자 후원회장인 신 모 씨는 “가덕에 민족대표 33명 중 한 분이 있다는 것은 지역의 자부심이다. 매년 3월 1일 신홍식 선생 추모회도 진행한다”며 “학생들에게 더욱 알려도 모자랄 판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없앴다”며 분노했다.
이어 “고령 신씨 충북종친회 회의가 매달 있는데 이번달 회의에서 이야기할 것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대현 가덕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독립운동가 흉상을 철거한 것은 단재고 명성에 맞지 않고 거기에 맞추려면 독립운동가를 우대해야 하는데 충북교육청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가덕초중 운영위원장이자 가덕면 주민인 서월석 씨도 “전혀 몰랐다. 충북교육청이 황당할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올 3월에 개교하는 단재고는 충북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립형 대안학교로, '빛나는 배움으로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는 단재인'을 교육비전으로 삼고 있다. 교육목표는 '개성이 넘치는 전문가, 공동체와 성장하는 실천가, 미래를 그리는 탐험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