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260억 조달 못하면 교육 차질 빚을 수밖에
“다른 사업비 줄여 메꿔야 할 판…대안이랄 것도 없다”
서울·세종교육감, 교육·교원단체 강력 반발…윤 교육감은 침묵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출처 오마이뉴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출처 오마이뉴스)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국고 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로 충북은 최악의 경우, 최대 26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자체 마련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교무상교육 국고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등학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며 사실상 시도교육청에 고교무상교육 부담을 떠넘겼다.

이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규정으로 그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로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고,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충북교육청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충북교육청은 매년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고교무상교육 지원금으로 260억 원 가량을 받아왔는데, 이 예산이 끊길 경우 재원을 마련할 사실상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충북교육청 예산과 A씨는 “그동안 260억 원은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금으로 사용했다. 도교육청 전체 예산 중 260억이라는 돈이 비율로 보면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상 타격이 크다”며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충북교육청의 올해 본예산은 3조 8000억 원이다. 이중 보통교부금은 2조 7000억 원으로, 고교무상교육 지원금은 보통교부금 중 약 1%에 해당된다.

A씨는 “대안이랄 것이 특별이 없다. 유초중고와 기관 등 충북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메꿔야 한다”며 “다른 복지예산이나 기관 운영예산, 환경개선 등 기본적인 운영예산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 일부 교육감과 교육·교원단체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 충북교육발전소 또한 13일 성명을 통해 “다른 예산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고등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국비 지원을 낭비로 치부하고 거부권까지 행사해 가며 아끼겠다는 행태는 정부 여당이 교육을,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얼마나 가벼이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와 국회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투입이 한시적으로가 아니라 영구히 보장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14일 오후 현재까지 윤건영 교육감 및 충북교육청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A씨는 “우리도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입장을 낸다면 공동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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