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고) 초헌법적 발상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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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비상계엄은 1987년 민주항쟁으로 이뤄낸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비상계엄 발표만으로도 놀라운데 내란 실패 이후 검찰과 경찰이 쏟아내고 있는 윤석열의 발포 명령과 북풍 공작 등 조사 결과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계속 거부하며 탄핵의 시간을 늦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탄핵을 여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내란의 지속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한 달이 넘도록 일상을 멈추고 광장에서 주권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에 충북시국회의는 12월 14일 충북도청 앞 도로를 가득 메웠던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기획연재를 시작한다. [충북시국회의]
‘윤석열 퇴진! 민주·평화·평등 사회대전환! 충북비상시국회’(이하 충북비상시국회의)가 ‘민주주의 퇴행을 막는 광장의 목소리’란 제목으로 연속 기고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충북비상시국회의는 12‧3비상계엄 내란사태로 발생한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글 : 박옥주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장)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이를 위반하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12월 3일 계엄포고령 1호에 담긴 내용이다.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을 앞둔 시점이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누리는 게 처단에 이유다.
윤석열은 민주노총에 대해 ‘현재 사법 체계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조치를 해야한다’고 했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통해 민주노총을 제거하고자 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사실 초헌법적 발상으로 민주노총을 공격한 것은 윤석열 취임 초기부터였다. ‘불온, 폭력 세력’이라는 오명을 씌우며 노조 혐오를 조장했다.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을 공격했고 건설노조를 ‘건폭’이라며 탄압했다. 법치 운운하며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강제하고 노사 자율의 노조전임자 운영에 개입하였다.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죽음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 69시간제로 개악하려 했다. 현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체계로 바꾸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문제라며 세대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다. 노조 혐오와 분할통치 전략이었다.

탄압에 정조준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앞장서 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한순간도 더 기다릴 수 없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 심판하라! 그것이 노동자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첫 포문을 여는 길이다.
2022년 화물연대노조는 정부가 약속한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헌법에 근거한 정당한 파업이었다.
그러나 정권은 불법이라 낙인찍고 사상 초유의 업무 복귀명령을 내려 노동자들을 강제노동으로 몰아넣었다.
ILO가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해 화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파업권을 인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지만 무시되었다.
결국 화물노동자들은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안전운임제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지역 화물노동자들도 이러한 탄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최근 서브원 화물노동자들은 운송사와 물류사가 각각 LX판토스와 대명물류로 바뀌면서 운송료 12% 삭감(최소 40만원)과 위험수당 등 부지급, 단체행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시한 노예계약까지 요구받고 있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다.
화물연대 파업을 깬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이렇듯 자본가들에게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생존권을 함부로 박탈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건설노조를 폭력배로 몰아세운 것 역시 마찬가지다.
고용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행동을 한 것이 ‘공갈・협박죄’에 해당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권은 건설노조 조합원 2천여 명을 수사하고 전국 노조 사무실 등을 20여 차례 압수 수색했고 41명을 구속시켰다.
이는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 이루어졌다. 분노한 양회동 열사가 정권의 탄압에 항거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당겼다.
그 후 “건설노조 조합원은 고용 안하겠다.” “노동조합 탈퇴 증명 서류를 가져오라.”고 건설사가 요구하고 있고 건설노조 조합원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건설노조가 현장의 불법과 비리를 없애기 위해 힘들게 쌓아온 역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려서 건설 현장이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노동조합 할 권리는 존엄한 삶을 위한 민주주의다
2022년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이 10년째 30%나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공권력 투입을 예고하며 헬기를 출동시켰다.
당시 파업 지도부에게 도합 20년 형을 선고하고 사용자 측은 470억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손해배상 청구했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손배 폭탄으로 공격한 것이야말로 이미 계엄 상황이었다.
최근 드러난 사실은 더더욱 충격적이다.

민간인 명태균이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을 둘러보고 강경 진압하라고 보고 하자 정부가 즉시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파업 탄압은 국정농단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대우조선하청 노동자와 같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손배폭탄’을 맞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청, 간접 고용 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겨 있다. 손배 탄압으로 죽어간 노동자들의 피로 쓴 법안으로 민주노총이 20년 동안 추진해 온 법안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두 번 모두 거부했다. 국민의 힘은 경제단체와 같이 이 법이 통과되면 ‘1년 내내 불법 파업이 판을 칠’ 거라며 윤석열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누가 진짜 국가와 경제・사회에 위험을 몰고 왔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다.
노조 탄압에 더해 윤석열의 부자감세로 인해 노동자, 시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법인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감세로 인해 고소득자는 34.6조, 대기업은 21조 감세 혜택을 받았다. 부자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고 있는 것은 근로소득세이다.
근로소득세의 국세 비중은 10년 중 최대로 2023년 10%에서 2023년 17.2% 비중이다. 부자 감세로 재정이 악화되자 부당 수급이라는 루머를 만들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더 적게 지급하는 방향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빈곤층의 치료받을 권리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결을 받을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이 퍼뜨린 노 동 혐오와 부자 감세로 인한 복지축소, 공공성 파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추운 겨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노동자와 시민이 윤석열 정권 퇴진 너머를 이야기하는 이유다.


우리는 윤석열과 또 다른 윤석열들이 만든 혐오와 차별, 배제의 사슬을 끊어낼 세상을 열어갈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가 온전히 노동 3권을 보장받고 권리의 주체로 당당히 살아갈 세상을 우리는 원한다. 일하다 죽지 않고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세상을 원한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질문의 가장 깊은 겹은 모두가 존엄한 평등사회를 향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