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유찰돼 20억원 떨어진 상태에서 인평원이 감정평가액 구매 의사 전달
부동산 소유 A사, 의사전달받자 6억원 법원에 내고 경매 중단
최저낙찰가 75억원에서 협상기준점 감정평가액 96억으로 급등
주차장 부지 구매도 이상해…신사옥과 직선거리 177m 떨어져 실효성 의문
청주시 상황과도 대비…청주시 감평가의 66~88%에 부동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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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11월 13일 구입한 신사옥 부지와 건물 전경
충청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11월 13일 구입한 신사옥 부지와 건물 전경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산하기관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충북도인평원)이 94억6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신사옥 건물 매입과정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매로 나왔던 해당 부동산은 유찰이 되면서 75억원대로 떨어졌지만, 충북도인평원이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협상에 의한 구매의사를 전달하면서 부동산 소유자는 거액의 비용을 물면서 경매를 중단시켰다.

양측은 새로 3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그 결과 2차경매 최저가 보다 20여억이 높은 금액이 나왔고, 최종 이와 비슷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13일 충북도인평원은 청주시 성안길 소재 우리문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사 소유 토지 3필지와 건물을 94억6000만원에 주고 매입했다.

매입한 3필지는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소재 875㎡ 대지와 43.3㎡ 면적의 도로부지, 청주시 문화동 소재 413.9㎡의 주차장 대지다.

해당 부동산은 모두 지난 해 10월 청주지방법원 임의 경매에 부쳐졌다.

1차 경매는 지난 6월 26일 최재매각금액 94억7568만7200원으로 진행됐는데 유찰됐다.

2차 경매는 20% 감액된 75억8055만에 7월 3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차 경매는 예정일 일주일 전인 7월 25일 중단됐다.

경매가 중단된 것에 대해 충북도인평원 관계자는 “A사가 경매취소비용 6억여원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중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A사가 6억여원 거액을 내면서 경매를 중단시킨 이유는?

이 과정에서 충북도인평원이 A사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해 구매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인평원 관계자는 “A사 측에 부동산 구입 협상 의사를 전달했는 데 양측이 지정한 감정평가사로부터 나온 감정평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할 용의가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협상의 출발점으로 제시된 부분이 ‘감정평가액’이라는 것이다.

법원이 경매에 부치면서 지난 해 확정한 감정평가액은 94억7000여만원이다.

이는 2차경매 최저가액 75억여원보다 무려 20억원이나 높은 금액이다.

A사와 충북도인평원이 협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지난 8월 진행됐다. 감정평가 결과 평가액은 지난 해 진행한 평가보다 2억여원 늘어난 96억여원으로 나왔다.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최저가 75억여원 자리 부동산이 순식간에 96억원 부동산으로 기사회생된 것이다.

 

충북도인평원 관계자 “감정평가액보다 싸게 샀다”

만약 충북도인평원이 경매에 참여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이에 대해 충북도인평원 관계자는 “우리가 경매에 참여하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며 “또 우리 같은 실무직원이 경매가를 얼마를 써야 하는지 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A사가 거금 6억여원을 법원에 내면서 까지 경매를 중단한 것에 대해선 “물론 우리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구매 협상을 시작하고 한 것이 영향은 미쳤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협상을 하자고 했지 구매를 100% 한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 A사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정평가액 96억여원보다 2억원 정도 낮게 샀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와 비교돼…감정평가액의 66~88%에서 매입

 

충북도인평원이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샀다고 강변했지만, 청주시(시장 이범석)가 최근 2년간 협상을 통해 매입한 사례와는 매우 대비된다..

청주시의 경우 2022년 성안길 소재 청주시의회 터(옛 KT부지)를 총 294억에 매입했다. 당시 감정평가액은 444억으로, 무려 150억원 싸게 구입했다. 이는 감정평가액의 66%에 불과하다.

또 최근 청주시 미원면 소재 수목원 동보원을 인수하면서 감정평가액 110억원보다 15억원 적은 95억원에 매입했다.

감정평가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청주시, 반면 충북도는 경매로 나와 20% 가격이 하락한 채 시장에 나와 있는 부동산을 감정평가액 비슷하게 구매했다.

 

직선거리 177m 떨어진 주차장을 왜 구입했을까?

충북도인평원이 A사로 부터 구입한 주차장 부지, 신사옥 예정지와 직선거리로 177m 떨어져 있다.
충북도인평원이 A사로 부터 구입한 주차장 부지, 신사옥 예정지와 직선거리로 177m 떨어져 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충북도인평원은 우리문고와 직선거리로 177m 떨어진 청주시 문화동 소재 A사 소유의 토지도 함께 구입했다.

현재 이 토지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인평원은 이곳에 14대 가량 차량주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차장 부지로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직선거리로 177m 떨어진 데다, 육거리와 충북도청으로 이어지는 대로를 건너야 한다.

경매가보다 20여억원 높게 구입한데다, 실효성이 의심되는 주차장 부지까지 구입한 충북도인평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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