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본인 안위만 챙기는 뻔뻔한 작태 치가 떨려"
민주노총 "국회 동행명령 거부 즉각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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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노동자가 희생된 아리셀의 박순관 전 대표이사가 국회의 동행명령을 끝내 거부하면서 유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유가족들은 “박순관은 참사로 고통받는 유족과 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렸다.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규탄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박 대표를 국회모욕죄로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증언ㆍ감정법에 따라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박순관 대표는 지난 22일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참사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이란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환노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박 대표가 25일 국회 환노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끝내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규탄 성명을 내고 “불출석사유서에 그는 ‘피해자와 한없이 슬픔을 느낄 유족분들게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만큼 심각한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며 “참사 이후 박 대표는 희생자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한 적 없으며 구치소의 접견 신청조차 거부했다. 지금껏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해놓고 자신의 안위만 급급한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박 대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명령을 무시하고, 군납 비리를 저지르고,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고용해 안전보건조치없이 23명의 희생자를 냈지만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가족들은 아리셀 참사의 주범인 박순관의 죗값을 철저히 묻고 사과받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노총 또한 논평을 내고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천인공노한 일이 벌어졌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23명의 노동자가 희생됐는데도 120일 넘게 사과도 없고, 교섭조차 거부하는 사상 최악의 사태에 정부도 국회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즉각 고발과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 유족들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4일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지 124일, 아리셀 유가족이 모기업인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 지 16일이 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