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박중언이 경영책임자" 중처법 책임 회피
민주노총,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렸다" 처벌 촉구

 

8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진=뉴시스)
8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진=뉴시스)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재판에서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사실상 경영자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렸다”며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26일 전국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지난 25일 열린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재판에 관해 “박 대표는 ‘몰랐다’로 점철된 후안무치의 끝을 보여줬다”며 “참사 발생 156일 동안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도 없이 집단 교섭을 거부하고, 국정감사 출석과 임의동행명령도 거부한 박대표가 이제는 책임과 처벌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하여 억지 논리로 박순관 살리기에 나선 김앤장을 규탄하며 엄정한 처벌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치러진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상 경영자는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회사에 관해 일부 보고받은 것에 불과하며,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민주노총에 의하면 재판에서 박 대표 측은 배터리 폭발 사고 원인과 1차 전지 보관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법령상 다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 ‘완성품인 전지가 이상 없이 평온하게 보관 중인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한 화재’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불법파견, 산안법 위반은 인정하나 박 본부장이 경영자이며, 산재 은폐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작업공기나 미숙련 노동자 투입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한국사회의 위험의 이주화, 불법파견의 실체를 드러낸 것에 더해 돈벌이에 눈먼 기업의 쪼개기 경영, 중소기업 자본의 민낯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23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아리셀 참사의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48일째 농성을 이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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