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10일 만료된 가운데 충북에서는 최종 38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0일 검찰은 선거사범 106명을 입건해 수사한 결과 3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38명 가운데 총선 당선자는 없지만,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등 정치인들과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은 금품 수수 혐의로, 이 사건과 관련해 윤갑근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기부행위 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 당선자는 없지만 이강일 의원 보좌관이 선거사무장 활동하며 선거운동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게 문제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이 주목을 끈다.

선거법상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출판기념회에서 유권자에게 무료 마술 공연을 제공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보좌관과 상당구에 출마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회계책임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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