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무고혐의 사건도 병합…내년 3‧4‧5월 세차례 증인 심문
뇌물건넨 혐의 받는 카페업주 “검찰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
묶음기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 대핸 재판이 시작됐다.
정우택 전 의원은 “허무맹랑한 정치공작”이라며 “재판에서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오성용)는 알선수재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우택 의원과 비서관 2명,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변호사와 이필용 전 음성군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전 의원은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허무맹랑한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에 대한 무고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앞선 사건에서 무죄가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검찰의 기소 사실에 대해, 전부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 변호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카페업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개인 자산이나 정치 후원금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정치인으로 고발당할 것을 알면서 부정한 돈을 받아 위험을 감수할 만큼 무모하지 않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식당과 청남대 인근 카페에서 음식접대를 받고, 메론과 옥돔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치후원금 계좌로 3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는 정치후원금이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의원과 보좌관등에게 청탁을 하고, 1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카페업주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며 "(윤갑근 변호사측에) 변호사비를 요구한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받겠다"면서 "설사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카페업주 A씨에게 “진실을 말해달라”며 변호사비 대납을 약속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변호사와 이필용 전 음성군수 측은 “검찰이 위법한 수사에 의해 증거를 수집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또 윤갑근 변호사측은 정우택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과 변론을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재판의 결심 공판은 내년 6월이나 7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3월과 4월, 5월에 증인신문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