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 충북도의회 대집행기관질의. 박진희 도의원이 윤건영 교육감에게 ID생성 주체에 대해 묻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충북도의회 대집행기관질의. 박진희 도의원이 윤건영 교육감에게 ID생성 주체에 대해 묻고 있다.

 

충북교육청의 교수·학습 플랫폼인 '다채움' 실행과정에서 학생 개인정보 불법 수집 논란이 뜨겁다. 

도내 16만 초중고 학생의 다채움 아이디(ID)는 지난해 12월 6일 도교육청에 의해 일괄생성됐다.

문제를 제기한 박진희 충북도의원(교육위)은 ID생성에 앞서 학생 개개인에게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은 "복수의 법률자문을 통해 공공기관인 교육청이 교육관련 목적으로 나이스와 연계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이 말하는 법적 근거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3호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다채움' ID생성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교육청 답변과 관련해 의뢰한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이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지만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나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해당 자문에서는 "다채움은 교육청의 소관 업무라고 할 수 있으나, 플랫폼 소유자인 도교육청과 이용자인 학생의 관계는 법령 등에서 정한 게 아니라 다채움 이용약관에 따른 일종의 계약 관계로 보아야"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ID 생성은 이용약관에 따른 것이지,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니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불가피성'과 관련해서도 '일괄생성 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개개인이 회원가입을 하는 등의 다른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성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문했다.

이 논란은 향후 법적 공방 등을 통해 어떤 해석이 맞는지 살펴볼 수 있는 문제다.

의아한 것은 충북교육청의 말바꿈이다. 

교육청은 처음 문제가 불거지던 지난 7월에는 교육청이 16만명의 ID를 일괄 생성했다고 공식·비공식으로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 8월 박진희 의원이 공식적으로 서면질문을 보내자, 도교육청은 일괄생성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ID 생성과정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도교육청은 "학교 교사가 클래스 생성 후 학생 초대시 나이스(NEIS)에서 반, 번호, 이름 정보가 조회되며, 이름 이니셜과 랜덤문자열의 ID가 임의 생성됨"이라고 답변했다. 

설명이 명쾌하지 않다. 모호하게 답변했지만, 교육청이 일괄 생성했다는 내용은 분명 아니다.

이에 박 의원이 답변서를 작성한 교육청 실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확인했다.

본보가 입수한 통화내용에 따르면 교육청의 설명을 들은 박의원이 "학생들이 받은 ID와 비번을 선생님이 만들었다는 말씀이세요?"라고 물었다. 담당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자신이 아는 내용과 다른 답변이 나오자 박 의원은 재차 확인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저희가 학생들 아이디를 생성할 수도 없고, 그렇게 안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하지만 9월 11일 도의회 대집행기관질의에서 박 의원이 윤건영 교육감에게 말바꿈에 대해 묻고, 질의 이후 공개사과를 요구하자 교육청은 다시 한번 입장을 바꿨다. 

'다채움' 책임자는 30일 본보와 통화에서 "입장이 바뀐 적이 없다. 교사가 만들었다고 한 적이 없다. 처음부터 교육청이 일괄생성했다고 줄곧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책임자 또한 지난 8월 26일 박 의원과 통화에서 "교사가 클래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확인창이 나오고, 이때 확인을 클릭하면 이때 (ID가)생성 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12월 6일 일괄생성한 것이 아니라 교사가 개입한 후에야 ID가 생성된다고 설명한 것이다.

관계자들은 교육청의 입장 변화에 주목한다. 의도적으로 교사들에게 책임을 돌렸던 거라면 교육청의 답변과 달리 ID생성 이후 절차상 법적 문제점을 인지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내놓은 법적 근거 또한 짜맞추기식 사후 대처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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