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1주기 코앞인데 검찰 감감 무소식…면죄부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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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오송참사 중대재해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충북지역 시민사회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염두해 두고 일부러 발표 시기를 1주기 이후로 늦추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지난 달 19일 오송참사를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충북도청 7명과 청주시청 3명의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충북도청 공무원 7명은 궁평2지하차도 관리자로서,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의 모니터링이나 미호천교 지점의 수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인 지난 해 7월 15일 오전 6시34분경 지하차도 통제 기준 수위에 도달했음에도, 지하차도 차량 진입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사고 당일 비상대응을 부실하게 수행했다.
이들은 CCTV를 모니터링하면서 미호천교 수위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 조차도 하지 않았다.
청주시청 공무원 3명은 미호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궁평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도로확장 공사현장의 제방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했다.
시공사가 무단으로 제방을 절개하고 부실하게 임시제방을 축조하는 것을 방치했다. 사고 당일 제방이 무너져 미호천이 범람한다는 재난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상황 확인 및 신고사실 보고․전파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공무원 10명이 추가기소되면서 검찰이 지난 해 7월 수사본부를 구성한 이래 기소된 인원은 44명으로 늘었다.
제방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2명이 구속기소됐고, 행복청과 금강유역화경청,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그리고 충북경찰청과 청주소방서 공무원이 기소됐다.
검찰이 ‘엄정 수사중’ 만 외치는 가운데, 어느새 참사 1주기
지난 달 19일 10명의 공무원을 추가 기소하면서 검찰은 제방과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법인과 기관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시장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검찰이 제방이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의 책임, 그리고 궁평지하차도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충북도청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두 자치단체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가능성도 높게 내다봤다.
당시 충북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오송참사 1주기를 맞는 7월 15일 이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검찰은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송참사 1주기를 맞는 7월 15일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의 기대감은 우려로 바뀌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검찰이 김영환 지사에 이범석 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참사 1주기 전에 발표를 했을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발표를 미룬다는 것은 1주기를 지나 여론이 잠잠해 지는 것을 기다리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시점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된다”며 “실제로 1주기가 지난 뒤 김 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행동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송참사는 지난 해 7월 15일일 발생했다. 당시 청주시 오송읍 소재 궁평2지하차도에 미호천이 범람해 강물이 유입되면서 이곳을 지나 던 시민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는 7월 15일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는 8일부터 ‘기억과 다짐의 순례’ 행동을 전개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1주기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