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19일 충북도청 7명, 청주시청 3명 기소, 현재까지 총44명 기소돼
도청공무원 지하차도 통제 수위 도달했지만 진입통제 하지 않아
시청공무원 부실임시제방축조 방치하고, 재난신고 전파 제대로 안해
김영환도지사와 이범석시장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는 엄정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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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시 오송참사 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검찰이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공무원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기소된 공무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영환(국민의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국민의힘) 청주시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기소여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도청 공무원 7명과 청주시 공무원 7명 등 총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충북도청 공무원 7명은 궁평2지하차도 관리자로서,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의 모니터링이나 미호천교 지점의 수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인 지난 해 7월 15일 오전 6시34분경 지하차도 통제 기준 수위에 도달했음에도, 지하차도 차량 진입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사고 당일 비상대응을 부실하게 수행했다.
이들은 CCTV를 모니터링하면서 미호천교 수위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 조차도 하지 않았다.
청주시청 공무원 3명은 미호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궁평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도로확장 공사현장의 제방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했다.
시공사가 무단으로 제방을 절개하고 부실하게 임시제방을 축조하는 것을 방치했다. 사고 당일 제방이 무너져 미호천이 범람한다는 재난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상황 확인 및 신고사실 보고․전파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공무원 10명이 추가기소되면서 검찰이 지난 해 7월 수사본부를 구성한 이래 기소된 인원은 44명으로 늘었다.
제방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2명이 구속기소됐고, 행복청과 금강유역화경청,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그리고 충북경찰청과 청주소방서 공무원이 기소됐다.
검찰, 중대재해처벌법(시민재해치사) 혐의는 엄정수사중
검찰은 제방과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법인과 기관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제방이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그리고 청주시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다.
궁평지하차도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충북도청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판단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행복청장과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수사대상이다.
한편 가장 먼저 재판이 진행된 감리단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와 증거위조교사죄가 적용됐고 1심 재판에서 징역6년이 선고됐다.
제방공사를 맡았던 건설사 현장소장도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7년6월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