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검표 절차 도입에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개최
"14시간 이상 근무 수당 최저임금 밑돌아"
선거사무수당 현실화 및 민간 참여 확대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가 18일 충북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충북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가 18일 충북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충북 공무원노조)

 

지난해 1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수검표 개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투ㆍ개표 과정에서 필요한 투표사무원에 지방공무원이 대거 동원될 것이란 우려가 나타났다.

18일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제대로 된 수당 지급이 아닌 ‘공무원 강제 동원’을 구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에 맞는 선거사무 수당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인력에 민간 참여 비율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참관인의 2024년 총선 예상 수령액은 6시간에 10만 원을 지급받으며 이는 시간당 1만6670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공무원과 일반인이 위촉되는 투표사무원은 14시간에 13만 원을 수령해 시급 9290원으로 최저시급(9860원)을 한참 밑돌아 업무의 난이도와 노동 시간을 고려하지 않아 인력 충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사무원은 △지방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보조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등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이들은 수검표 절차에 따라 인력충원과 노동시간 증가가 예상되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32만 6000명의 투·개표 사무원 중 민간 인력은 약 40%에 불과했다”며 “남은 60%의 인력은 위촉을 가장한 ‘강제 할당’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였는데, 이제는 대놓고 전 공무원을 싼값에 부리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 실무교섭 합의 등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이 전체 투·개표사무원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자율참여를 보장한다고 나타내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 노동자를 수검표에 동원하려는 계획은 명백한 ‘단협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무원 노동자를 헐값 노예 취급하는 정부의 반노동 행태를 규탄하며 선거사무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부터 지금 즉시 마련하라”며 △선거사무 공무원 강제동원 반대 △인력확보 대안 마련 △선거사무수당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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