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미호천교 감리단장, 시공사 현장소장 첫 공판 예정
“하위직 공무원 처벌 원하지 않아…진상규명·책임자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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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오송참사 당일 오전에 무너진 미호강 제방 모습.
지난 7월 15일 오송참사 당일 오전에 무너진 미호강 제방 모습.

 

오송 참사와 관련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소장의 첫 공판이 오는 17일 예정돼 있는 가운데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대책위는 16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부족한 지원에서 시민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오송참사 최고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기소하기를 수사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주지검은 감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이어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 교사, 위조증거사용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미호천교 공사 최고책임자인 이상래 전 행복청장, 미호강 범람의 경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피상적인 분석과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된 처벌로 재난과 참사를 막을 수 없다”며 “재난과 참사를 반복하는 관행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며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사고 가운데 단 27%만 원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자료를 언급하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재난 원인 조사가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사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재난 86건 가운데 원인 조사가 이뤄진 것은 23건(27%)에 불과하다.

대책위는 “충북도와 청주시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수사를 핑계로 거부하였고, 주민을 대변한다는 지방의회는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있으며, 검찰은 수사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민간조사기구를 꾸려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대책위는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12명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됐는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김용균 사망사고조사위원회 등 사회적 참사 조사 활동 경험과 피해자 지원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또 중대재해전문가넷 권영국 변호사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최준호 연구센터장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팀’과 김용균재단 권미정 상임이사 등도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팀’을 꾸려 조사를 하고 있다.

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로 재난과 참사의 고리를 끊어야한다”며 “2014년 세월호참사, 2022년 이태원참사, 2023년 오송참사 등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고 안전사회로 나아가는데 오송참사 시민대책위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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