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 A씨, 학교 관리자 및 일부 교사들과 갈등 누적
1월 1일 계약 해지인데 12월 29일 오전에 해고 통보
“하루아침에 해고될 수 있다는 선례 남길 수 있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제공.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제공.

 

최근 충북의 모 고등학교에서 3년간 근무했던 기숙사 사감 A씨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가운데 ‘과잉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실상 해고 전날 해고통보를 받아 ‘학교관리자와 교육청에 밉보이면 하루아침에 해고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돼 만 3년 동안 B고등학교에서 근무했다. 오후 8시에 출근해 그 다음날 오전 8시 30분에 퇴근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고, A씨는 오랫동안 학교 관리자 및 일부 교사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가 주장하는 갈등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학교 측이 자신에게 야근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오전 8시 30분 퇴근 시간 이외에도 매일 4~5시간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 A씨는 노동부에 이를 고발, 야근수당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22년 힌남노 태풍 당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하면서 갈등은 더욱 불거졌다. 당시 A씨는 사전에 학사 부장에게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으니 출근하지 않겠다고 보고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보고’로 판단하지 않았고, 이후 결근을 연가로 처리할 것을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다는 것.

이외에도 A씨는 학교 관리자와 일부 교원들이 자신을 상대로 갑질 및 괴롭힘을 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소통메신저 등 SNS에 올렸다.

그러나 관리자 및 학교 측은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관리자 및 동료 교직원을 험담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감사관의 감사와 학교장의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학교 휴업 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관장 승인없이 무단결근을 했다며 ‘복무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과 ‘기관장 승인 없는 결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A씨의 ‘해고’를 결정했고, 교육지원청은 이틀 후인 29일 오전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징계양정기준상 해고 등 중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금횡령유용,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금품·향응제공 등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관리자·교육청과의 지속적인 갈등에 따른 괘씸죄 말고는 해고라는 중징계에 이를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해고 사흘 전, 사실상 퇴근하는 길에 당장 짐싸서 나가라고 징계해고 통보한 것”이라며 “충청북도교육청의 노사관계를 이십년 쯤 과거로 후퇴시키는 폭거이자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노동교육청, 괘씸죄, 부당징계해고 교육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부당징계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시켜야 한다”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명운을 걸고 불퇴전의 각오로 싸우는 사활적인 투쟁이 어떻게 벌어질지 생생히 체험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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