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용노동지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 박경수 의장.
청주고용노동지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 박경수 의장.

 

당정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고용노동지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 박경수 의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장은 26일 성명을 통해 “산업재해로 연간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80%가 50인(억) 미만 중소사업장에 집중된 현실에서, 더 이상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안전 권리를 유예해선 안 된다”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협의회 의장으로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하며, 지금부터라도 즉각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미만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동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해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당정은 유예기간을 2026년 1월26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비율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80% 이상을 차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절실하다며 유예 연장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중대재해로 올해 3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건수는 고작 9건에 불과했다.

박경수 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50인(억) 미만 사업장들을 또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오는 1월로 예정된 법 적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는 일이다. 법 적용은 적용대로 하면서, 작은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의 대책 역시 마련해 시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노동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최소한 생명안전의 권리마저 차별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자의 위험을 담보로 해야만 원활한 기업경영이 가능하다는 식의 사고방식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명예직으로 청주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역인 청주·진천·보은·증평·영동·괴산·옥천군 내에 12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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