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A법인’에서 발생한 2022년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이 2023년 ‘B법인’과의 합병이후 확정되었는데, 소멸회사(B법인)의 ‘B노조’가 존속회사(A’)의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정명령에 따른 재교섭의무는 어느 노조가 부담하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사건의 당사자 노조들은 모두 존속회사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했음.) 만일, B노조가 부담한다면, B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은?

A. 상법 제235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회사(A’)는 소멸회사(B)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노조법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전후하여 회사 합병에 따른 노조법상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교섭대표노조는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할 날(판정서 송달일) 이후 존속회사의 교섭대표노조인 ‘B노조’입니다.

이 경우 B노조는 (1) 합병이전 ‘A법인’에서 발생한 2022년 공정대표의무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재교섭과 (2) 합병이후 2023년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들을 위한 단체교섭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제1항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유효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노조가 2022년 단체협약 시정을 위한 재교섭을 통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효력이 2022년으로 소급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도 2022년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자칫 B노조의 실질적인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이에 관한 명확한 판례나 행정해석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B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으면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서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1) 합병이전 2022년 단체협약 시정을 위한 재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을 나중에 체결하고, (2) 합병이후 2023년 단체협약을 첫 번째로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합병이후 2023년 단체협약만 체결하면서 2022년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을 반영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부터 2년간으로 정하되 시정명령이 반영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의 대상과 시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는 방법입니다.

<상담>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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