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배달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충북지역에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 준비위원회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지회 준비위원회는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산재보험료 과다징수 행태에 대해 알리고 배달노동자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고글을 보내왔습니다.

이외에도 준비위에서는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노무 강의를 진행하는 등 배달업계의 문제를 알리고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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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충북대학교 중문 일원에서 얼음물 무료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길한샘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 준비위원장. 
지난 9월 충북대학교 중문 일원에서 얼음물 무료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길한샘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 준비위원장. 

 

글 : 길한샘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 준비위원장

“산재보험료로 매일 1000원을 가져가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지난 5월 배달노동자 관련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배달대행사가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매일 1000원을 걷어간다는 내용이었다. 게시글에는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댓글에는 이런 일이 빈번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당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는 1만5190원이었다. 정부가 이 중에 절반을 감면하여, 배달노동자의 납부금액은 ‘7595원’이었다. 매일 250원 정도를 걷으면, 맞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배달대행사에는 산재보험료를 과다징수하는 관행이 있었다.

올해 7월1일부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가 개편됐다. 이제 보수월액*요율을 계산해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장에서는 배달 1건 당 산재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편으로 산재보험료 납부가 투명화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다. 실제로 7월 이후 배달대행사에서 산재보험료를 과다징수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향후 1년간 산재보험료 절반을 감면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7월 중순에 있기 전까진 그랬다.

지난 7월에 대부분의 배달대행사는 시스템 상의 이유로 감면 분을 고려치 않고 그대로 산재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따라 환급문제가 발생했다. 이때 감면 분을 환급하겠다고 공지한 배달대행사가 있는가 하면, 공지 없이 침묵하는 배달대행사도 있었다.

일부 배달대행사가 공지 없이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산재보험료를 과다징수하던 관행과 연관된다. 그리고 이를 아는 배달노동자도 드물다. 혹여 배달노동자가 알고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배달대행사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현재 배달대행사의 산재보험료 과다징수와 같은 ‘갑질’을 제어할 제도적 수단이 부재한 상태다. 배달노동자는 ‘특수고용직’이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료 과다징수는 엄연히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알면 이전보다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배달노동자 개인이 혼자 대처하긴 막막할 수 있다. 그럴 때는 노동조합에게 연락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최초 배달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의 문은 배달노동자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

마지막으로 배달대행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혹여 지난날 산재보험료를 과다징수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돈을 배달노동자에게 돌려주길 바란다. 타인의 작은 돈이라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은 불법이기 이전에 사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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