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폭염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작업 중 쓰러져 횡문근융해증, 급성신부전, 다발성 장기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체온이 40도가 넘었다는데, 폭염에도 일을 시킨 건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A. 여름철 옥외작업은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사병’은 체온이 37~40도 사이로 의식이 있고 구토ㆍ두통ㆍ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의식이 없거나 발작 등이 있고, 구토ㆍ설사ㆍ횡문근융해증ㆍ급성신부전ㆍ심인성 쇼크ㆍ간기능 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질의의 경우, 남편분께서 여름철 더운 날씨에 일하다가 쓰러지셨고, 체온이 40도가 넘었다면, 횡문근융해증ㆍ급성신부전ㆍ다발성 장기부전은 열사병에 의한 산업재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주는 여름철 옥외작업자에게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인한 심부 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➂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사업주의 예방조치가 없었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게 한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하거나 ➂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게 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상담>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041 557 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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