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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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1일부터 충북의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

충북도는 지난 31일 충북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기본요금 인상 이외에도 기본거리는 2km에서 1.8km로, 100원씩 오르는 운임은 137m에서 127m로, 34초에서 32초로 바뀐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고, 복합할증은 시‧군별 자율적으로 조정된다.

충북도는 현행 택시요금은 지난 2019년 3월 인상된 이후 4년이 경과되었고,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이용객 감소와 이로 인한 운수종사자 이직, 유류비 및 인건비 인상 등 택시업계가 직면한 경영난과 고물가 시대의 서민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충북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도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택시업계에 납부기준금 인상 유예 등 종사자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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