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일가, 청천면 후영리에 임야+농지 14만여㎡ 소유
2020년부터 '빚투' 투자 전략으로 집중 매입
농지법‧산지법‧장사법 위반 의심
부인 전은주 여사 도지사 당선후에도 농지 구입
“아들이 농사 져” 해명했지만…농지법 위반 가능성
불법 산막 일부 철거했지만 여전히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대장 없는데 임야를 ‘건축물’로 재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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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지하차도 참사 도중 김영환 도지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진출입구에 정비공사를 발주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해당 부동산에 불법요소가 농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가 지하차도 참사 도중 김영환 도지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진출입구에 정비공사를 발주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해당 부동산에 불법요소가 농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충북도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긴급하게 공고한 ‘괴산 후영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사업지는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산18-49번지.

이곳은 후영교를 사이에 두고 김영환 충북도지사 일가의 부동산과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다.

김 지사 일가는 이곳에 임야 12만여㎡와 1만6302㎡의 농지, 소규모의 대지 등 땅을 보유하고 있다.

김영환 지사 일가가 이곳에 농지를 매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20년 3월 25일. 이를 기점으로 김영환 도지사와 부인 전은주 여사의 명의로 4차례에 걸쳐 7필지의 농지를 차례로 구매했다.

문제는 농지법 위반여부.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 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을 수 있다.

농지법 위반 여부의 핵심은 김영환 도지사와 전은주 여사가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가 하는 점이다.

 

경기도지사 선거 준비하면서 괴산에서 농사를?

그래픽=서지혜 기자
그래픽=서지혜 기자

 

김 지사 부부가 괴산군 일대 농지를 최초로 매입한 2020년 3월 26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을 20일 정도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김영환 도지사는 경기 고양 병 선거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

거주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식사동에 소재한 A아파트였다.

김 지사는 고양시에 거주하던 지난 해 3월까지도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등 경기지사에 전력을 기울였다.

충북지사 선언은 이보다 뒤로 지난 해 3월 31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도전의사를 밝혔고, 4월 2일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김 지사와 전은주 여사는 과연 이 기간에 괴산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까? 김 지사 부부는 2019년 경부터 충북 괴산군 후영리 일대에 산막을 짓고 주말 틈틈이 내려와 농사를 지었다.

김 지사는 자신이 농사짓는 사진을 SNS를 통해 게시하며, 농업과 농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주말에 틈틈이 내려와 농사를 짓기에는 이들 부부가 소유한 토지 면적이 너무 크다.

농민회 사무처장 출신인 이상정 충북도의원은 “귀촌한 사람들이 보통 1000~2000평 정도의 농치를 취득한다”며 “보통 농사만을 전업으로 할 경우 한 가구당 밭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은 3000평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6000평이 넘는 경우 대농에 속한다”며 “경기도 고양과 괴산을 오가며 농사를 짓기엔 농지 면적이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도지사 당선 후에 산 전은주 여사 명의의 농지, 직접 농사 지었을까?

주말농장이라 하더라도 농사를 짓긴 했으니 지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문제는 도지사 당선 이후에 구입한 농지다.

2022년 12월 12에 김 지사의 부인 전은주 여사는 6076㎡의 농지를 추가 매입했다.

이 시기 김 지사 부부는 청주시 상당구에 아파트를 반전세로 얻어 거주했다. 도지사직을 수행하는 김 지사가 이곳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 관계자는 “현재 이 토지는 아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지사와 여사님도 틈틈이 가서 농사를 도와 주신다”고 말했다.

또 “도 지사 당선이후에 매입한 토지는 아들에게 주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 부부의 장남이 농사를 지으면 문제가 없을까?

이에 대해 충북도내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농지법위반 단속 업무를 하는 한 공무원은 “원칙은 토지소유자가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이 농사를 함께 짓는다면 농지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직계존비속이라 하더라도 거주지를 달리한다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 지사 부부의 장남은 이곳 후영리에 소재한 별도의 가옥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 부부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상황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커지는 대목이다.

 

불법 산막 철거했지만...

김영환 지사 산막전경.  두개의 컨테이너를 개조해 하나는 복층형식으로 지었다. 왼편 끝으로 창고용도로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보인다. 김 지사는 본보 보도이후 복층 구조 옆에 있는 주거용 컨테이너 구조물 한동을 철거했다.
김영환 지사 산막전경.  두개의 컨테이너를 개조해 하나는 복층형식으로 지었다. 왼편 끝으로 창고용도로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보인다. 김 지사는 본보 보도이후 복층 구조 옆에 있는 주거용 컨테이너 구조물 한동을 철거했다.

 

김 지사는 자신과 동생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임야에 2019년 경 산막을 지은 뒤 지난 해 도지사 선거가 끝난 뒤 일정기간 이곳에서 아예 거주하기도 했다.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막은 임업인 혹은 농림어업인의 자격을 갖추 사람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뒤 설치할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막은 부지면적은 200㎡를 넘을 수 없고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은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여야 한다.

오직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

 

김 지사가 설치한 산막 항공지도. 다음 포털지도 면적재기 기능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준면적 2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가 설치한 산막 항공지도. 다음 포털지도 면적재기 기능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준면적 2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 소유 산막은 이 조건을 충족했을까?

포털 ‘다음’ 지도서비스 중 면적재기 기능을 통해 추정한 산막 부지는 대략 780㎡. 입구 주차장 용도의 잡석 포장구간을 제외하더라도 400㎡가 넘는다.

부지의 경우 200㎡ 이내여야 하지만 이를 초과한 것이다.

김 지사의 산막은 콘테이너 두 동을 붙여 건축했다. 한 동은 복층 형식으로 돼 있고, 나머지 한 동의 옥상에는 야외 테이블을 놓고 테라스 용도로 사용했다.

이와는 별도로 창고용도의 컨테이너가 한 동 더 있다.

김 지사는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산막의 면적을 56㎡라고 신고했다. 야외 컨테이너까지 합하면 실제 면적은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설사 56㎡라 하더라도 법정 허용면적 (부지면적 200㎡의 25/100)인 50㎡를 초과해 불법 증축한 것으로 의심됐다.

본보는 지난 4월 27일 <김영환 지사의 불법 산막…모르쇠 하는 괴산군>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불법 산막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 측은 본보 보도 이후 산막 불법 증축 사실을 인정하고, 산막 1동을 철거했다.

하지만 3동의 시설물중 여전히 두동이 남아있는 상태. 법적 기준인 50㎡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돼 불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데...임야 11만여㎡를 56㎡ 창고로 재산 신고

김 지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소유한 토지 중 가장 큰 면적인 11만여㎡ 임야 한 필지를 ‘토지’가 아닌 면적 56㎡ ‘창고’로 신고했다.

해당 지번의 토지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았지만 이곳에는 건축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을 오기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셈이다.

또 해당 임야에는 김 지사의 선친의 묘소가 위치했다. 묘지를 설치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재진이 괴산군에 확인한 결과 해당지번은 ‘묘지’ 용도로 전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했다. 산지법 외에도 장사법(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대목이다.

한편 김 지사가 소유한 농지의 공시지가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2년 동안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지사 부부는 청천면 후영리 일대 토지를 매입하면서 70% 이상을 대출을 받는 일명 '빚투' 투자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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