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결재 안 끝난 상태에서 16일 지사 땅 주변 정비공사 조달공고
“부당한 것은 맞지만 도지사와는 상관없어…해당직원 반복적 절차 어겨”

30일 충청북도는 참사 도중 김영환 지사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 진출입로 역할을 하는 후영교 일대에 3억원대의 ‘급경사지 정비공사’를 발주한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직원 A(7급)씨를 직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충청북도는 참사 도중 김영환 지사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 진출입로 역할을 하는 후영교 일대에 3억원대의 ‘급경사지 정비공사’를 발주한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직원 A(7급)씨를 직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충청북도는 참사 도중 김영환 지사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 진출입로 역할을 하는 후영교 일대에 3억원대의 ‘급경사지 정비공사’를 발주한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직원 A(7급)씨를 직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영환 충북지사의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본보는 <김영환지사 땅 주변 정비공사 엉터리 입찰 ‘결재조차 안받았다’>라는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내용은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6일 발주된 ‘괴산 후영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내부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먼저 입찰 공고가 됐다는 것이다.

또 16일 오후 3시 10분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문이 등록된 후 공고문 기안 문서가 작성됐고 최종 결재는 18일 오전 6시에 진행됐다는 내용이다.

본보는 법률전문가의 의견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전언을 통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더러, 지시한 사람이 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기사에 담았다.

충북도가 지난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한 괴산후영지구 정비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문서정보. 16일 오후 3시 10분에 조달청 입잘 공고를 먼저 낸 뒤 내부 결재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결재는 이틀 튀인 18일 오전 6시에 이뤄졌다.
충북도가 지난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한 괴산후영지구 정비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문서정보. 16일 오후 3시 10분에 조달청 입잘 공고를 먼저 낸 뒤 내부 결재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결재는 이틀 튀인 18일 오전 6시에 이뤄졌다.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더니 갑자기 하위직 공무원만 직위해제

충북도는 그 동안 김 지사 땅과 인접한 해당 공사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업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줄곧 밝혀왔다.

하지만 도는 이번에는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충북도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입찰공고 결정(내부결재 7.18. 06:45) 전에 나라장터에 게시(7.16. 15:10)한 부분은 부적정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직원이 “반복적으로 절차 위반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감안 업무배제를 위해 직위해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현재 휴가중으로 7급 토목직 공무원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씨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이 일었다.

한 공무원은 “결재라인은 담당 주무관, 팀장, 과장, 관리소장으로 이어진다”며 “보통 잘못된 일이 있을 경우, 연대책임이 주어진다. 어떻게 맨 밑 하위담당직 공무원만 책임을 묻는 것은 꼬리자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추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31일 오후2시 균형건설국장과 감사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충북도 “도지사 명예 심각하게 훼손 … 가짜뉴스 법적대응”

충북도는 언론의 일부 보도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충북도는 “‘도지사의 눈치를 보건 아니면 도지사의 무언의 압박이 있었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라는 인터뷰와 ‘구조 보다 지사 땅?’ 이라는 자막과 인터뷰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도지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사법절차 등을 통해 허위보도를 바로 잡고 가짜뉴스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괴산 급경사지 정비사업 입찰공고’ 건은 전임 도지사 시절에 중기 계획에 따라 결정된 사업으로, 담당부서에서 재난대비 관련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도지사의 부당한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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