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송덕리 주민, 독성 물질 함유 피마자박 원료 공정에 피해 우려
군 2019년 공장 건설 불승인, 2022년 행정 소송 패소 후 승인
대전고법 판결 "법적 기준치 충족해 공익에 비해 기업 손해 커"

 

송덕리 주민 30여명은 마을 인근 피마자박 비료공장 건설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덕리 주민 30여명은 마을 인근 피마자박 비료공장 건설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 피마자(아주까리)박 비료공장 설립에 반대하며 건설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지역 괴산에 독성이 함유된 피마자박 가공 비료 공장이 들어선다면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며 충북도와 괴산군이 해당 공장 건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장 부지 인근의 전원귀촌마을인 다락골 주민과 송덕리 주민들 30여명이 참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주)코리아 그린텍은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224번지에 피마자(아주까리)박 유기질 비료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질 비료의 원료인 피마자 껍질에는 리신이라는 독성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리신의 치사량은 60kg 성인 기준 18mg으로 알려진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다.

주민들은 “공장부지 경계 100m 거리 전원마을에는 도시의 공해와 소음을 피해 건강을 꿈꾸며 자리잡은 귀촌인들이 살고 있다”며 “암 치료를 받은 3가구와 치료 중인 1가구 등 절대 안정과 친환경이 필요한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마을 주민 손정식 씨가 발언하고 있다. 
마을 주민 손정식 씨가 발언하고 있다. 

 

주민 손정식 씨는 “공장부지 인근에는 군에서 추진하는 산림복합 휴양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미선나무 자생지와 예부터 주민들이 이용해온 솔티찬샘약수터가 있다”며 “이곳은 평생 땅을 일구고 지킨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019년 코리아 그린텍은 골프장 잔디용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 신설 승인을 요청했다.

당시 괴산군은 공장 건립 및 운영 시 환경오염 및 인근지역 피해발생을 우려해 불승인 처분했다. 이후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청구해 괴산군이 패소했다. 군은 대전고법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법은 악취 및 소음 등 환경오염정도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인접(민가100m 거리) 주민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건 처분을 통해 이루려는 공익에 비해 기업이 입는 손해가 크다고 판결했다.

해당 업체는 건축설계도면을 군에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 승인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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