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영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 대표발의
"악순환의 고리 끊어내야…'다음'이 아닌 '당장' 제정"
전국 70여개 경계선지능인 관련 단체, 환영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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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학습자시민회 제공.
느린학습자시민회 제공.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국회의원 5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그 특성을 인정받지 못해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강요당하다 학습부진아, 사회부적응자라는 낙인이 찍혀 우리 사회의 완전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경계선지능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인 이들로 전 국민의 14%, 728만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 지능지수 70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아시절부터 성인 이후까지 차별과 편견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2020년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30여개 지자체에서 조례제정과 연구용역, 지원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별로 경계선지능인 정의와 지원체계가 다르고 국가차원의 지원규정이 부재해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동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년은 국무조정실로 나눠져 있고 관련 법령 또한 ‘평생교육법’, ‘기초학력보장법’, ‘청년교육촉진특별법’ 등 관련법안의 주관부서가 달라 맞춤형·통합적 지원이 어렵다.

특히 충북 등 다수의 지역에서는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제정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느린학습자시민회 제공.
느린학습자시민회 제공.

 

이에 그동안 경계선지능 자녀를 둔 부모모임, 느린학습자시민회 등 시민단체 등에서는 체계적인 경계선지능 지원 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허 의원은 “지난해 5월 춘천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처음 경계선지능인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이후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다음이 아닌 지금 당장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경계선지능인의 △개념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특성과 지원 근거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느린학습자시민회 제공.
느린학습자시민회 제공.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경계를걷다 △경계선지능인연구소느리게크는아이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등 70여개 단체가 참여한 ‘전국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추진 연대’가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부적응, 자립실패 등으로 측정 불가능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범죄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며 “적절한 지원으로 교육과 돌봄, 노동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경계선지능인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경계선지능인의 △인권 보장 △교육권 보장 △사회적 안전망 구축 △생애주기별 지원 보장을 촉구했다.

또 “허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와 지지의 마음을 표하며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징과 욕구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존엄을 향유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갈 대한민국을 꿈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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