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6·9월 신청 접수, 1차 신청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출처=뉴시스)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출처=뉴시스)

 

 

청주시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기업 융자한도액과 이차보전 기간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은 9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등)에서 지난해 최대 8억 원(기존 5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부담 이자 중 연 3%이내 4~5년간(기존 3년) 보전 받게 된다.

단,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조례 개정 전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9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 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200억 원을 편성해, 기업에 총 1200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3월, 6월, 9월 연 3회에 걸쳐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신청 전 대출 희망 은행과 자금 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1차 접수는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043-201-1422)로 문의하거나 청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중소기업’ 검색)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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