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학교 주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소의 현장.(충북경찰청 제공)
사진은 학교 주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소의 현장.(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변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소를 적발, 업주 등 8명(업주 1, 성매매여성 6, 성매매남성 1)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경찰은 지자체 및 교육청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업소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는 올 1월경부터 SNS로 홍보하고 10~20만원의 대금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없이 영업을 했으며 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했다. 또 예약된 이들과 밖에서 만나 업소로 데려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이 약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종업원과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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