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요구하는 시민단체여성대표에 작업자, 입에 담기 힘든 욕설
농성장 주변까지 건설폐기물 마구잡이 투하하며 위협
포크레인 작업자, 여성활동가에 욕설 퍼붓더니 급발진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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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씨××년아” (청주시청 본관 철거 작업자)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민단체 대표, 여성)

“저 차가 영업방해 아냐” (청주시청 본관 철거 작업자)

“(차) 치운다고 그러셨어요” (시민단체 대표, 여성)

“× 까는 소리하고 있네” (청주시청 본관 철거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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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지난 수개월에 걸쳐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를 강하게 반대하고 대화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청주시는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답답한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지난 수개월에 걸쳐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를 강하게 반대하고 대화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청주시는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 공사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다.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쏟아지고 건설폐기물은 고층에서 바닥 아래로 마구잡이로 투하됐다.

철거작업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은 투하설비 없이 그대로 투하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된 행위다. 철거작업에 동원된 포크레인이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급발진 하는 등 아찔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청주시(시장 이범석)가 지난 7일부터 옛 청주시청 철거공사를 강행한 가운데, 옛 본관 건물앞에선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9일 오전 8시 30분, 3층에서 작업자들이 철거작업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본관 바닥에 투하하기 시작했다. 폐기물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있던 자리 5m 정도 거리에 떨어졌다. 인근에는 천막농성장도 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청주시청 철거현장은 투하설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철거업체는 폐기물을 마구잡이로 지상으로 투하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청주시청 철거현장은 투하설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철거업체는 폐기물을 마구잡이로 지상으로 투하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갖춰져야 될 투하설비 예시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갖춰져야 될 투하설비 예시

투하 당시 안전을 위해 배치돼야 할 감시인도 없었다.

본관 후편 작업장. 수시로 건축폐기물이 아래로 투하됐다. 쌓여 있는 높이만 해도 성인 가슴높이다. 주변에선 작업자들이 투하된 폐기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건축폐기물을 3m 이상 높이에서 바닥으로 투하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르 면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청주시청 본관 철거현장에는 투하설비도 제대로된 감시인도 배치되지 않았다.

 

시민단체 여성대표에게 건네진 욕설 “야! 이 씨××년아”

낙하물이 투하될 즈음 옛 청주시청 정문인근에선 작업에 동원된 포크레인 기사와 시민단체 여성대표 A씨와 언쟁이 발생했다.

언쟁중에 포크레인 기사는 A씨가 손에 들고있던 핸드폰을 손으로 내리쳤다. A씨의 핸드폰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액정이 파손됐다.

A대표는 포크레인 기사에게 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항의했다. 그러자 포크레인 기사는 A씨에게 “야! 이 씨××년아”라고 욕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라며 정문 입구에 있는 차량을 가리켰다. 포크레인 기사가 가리킨 차량의 소유자는 모 청주시의원으로 A씨와는 전혀 무관했다.

선명한 포크레인 이동 자국. 9일 청주시청 철거 작업에 참여한 한 포크레인 기사가 자신에게 항의하는 시민단체 여성대표를 향해  빠른 속도로 후진하는 일이 발생했다.  원안은 이때 남겨진 바퀴자국
선명한 포크레인 이동 자국. 9일 청주시청 철거 작업에 참여한 한 포크레인 기사가 자신에게 항의하는 시민단체 여성대표를 향해  빠른 속도로 후진하는 일이 발생했다.  원안은 이때 남겨진 바퀴자국

 

포크레인 기사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운전석에 탑승한 포크레인 기사는 A대표를 향해 차량을 후진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인근에 작업자나 사람이 있을 경우 포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 작업이 있을 경우 신호수가 배치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신호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철거공사 관계자는 “해당 포크레인 차량은 잠깐 동원된 것이다”며 “일을 마치고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화가 난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뒤로 숨은 청주시, 철거업체‧시민단체 싸움 즐기나?

이 시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주시청사 본관동 철거 반대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고,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이미 알고 있다”며 “서로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만나서 대화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수개월에 걸쳐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를 강하게 반대하고 대화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청주시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대화는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철거공사업체 작업자들과 시민단체 사이에 마찰이 위험 수위를 넘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치달았지만 청주시청 관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B씨는 “청주시가 뒤로 빠진 채 철거업체와 시민단체 사이의 싸움으로 몰아가 이 상황을 즐기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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