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결에서 빠진 특고 노동자성 인정 주장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5700인 선언 참가자’들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의결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온전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노조파괴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해배상 청구제한, 개인에 대한 배상 금지 및 단순 파업에 대한 손배청구 제한 등을 포함하여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보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가 확대됐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확정하는 노조법 2조 1호 개정은 의결되지 않았다. 또 단순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지 조항과 조합원 개인의 책임면제 요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뭐라 부르든, 우리는 노동자다. 정부와 자본이 사용자의 외양을 씌우고, 직접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우기고, 중개자라 발뺌하며 박탈한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온전히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민생파탄·노동탄압·노동개악에 맞서 2000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불평등 체제를 박살내는 투쟁에 총력을 모을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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