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도내 소규모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투입비용은 95억7800만원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종·5종 중소기업 사업장이 대상이다. 설치비용의 최대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도내 산업단지 내 사업장은 오는 3월 10일까지 도 홈페이지 공고문(www.chungbuk.go.kr)에 따라 우편 등으로 신청하고, 산업단지 외의 사업장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및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