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도내 소규모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투입비용은 95억7800만원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종·5종 중소기업 사업장이 대상이다. 설치비용의 최대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도내 산업단지 내 사업장은 오는 3월 10일까지 도 홈페이지 공고문(www.chungbuk.go.kr)에 따라 우편 등으로 신청하고, 산업단지 외의 사업장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및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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