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시설 추가, 교육‧홍보, 전문기관 합동점검 등 추진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점검 모습.(충북도 제공)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점검 모습.(충북도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충북도는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을 위해 계획을 수립했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의 전략은 총 3가지로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 구축 강화 △중대시민재해 예방 철저 △민관협력을 통한 선제대응 등이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는 11가지로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안전계획 수립 △실국별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 및 보건 의무 이행사항 점검 △안전계획 점검결과의 개선조치 △도급·용역·위탁시설 안전관리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재난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 △점검결과 지속적 개선을 위한 환류 △안전유관기관 정책자문 및 개선사항 발굴 △중대재해 예방중점 홍보 및 교육 △도민 안전의식 개선활동 등이다.

특히 충북도는 기존 460개였던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을 475개로 늘리고, 시설 안전관리책임자를 부서장에서 업무담당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의식 강화와 예방역량 향상을 위해 공무원·도민 대상 안전관련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고 홍보활동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상시설의 정기·수시점검을 확대하고 업무매뉴얼을 보완·개정할 예정이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에서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감염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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