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농가당 연 60만 원 지급

청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업인 공익수당을 접수한다. 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시는 △농업 경영체 등록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배우자소득 합산) △한 세대 중복신청 여부 등 부적격자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중 청주페이로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난해 대비 10만원 증액된 60만원이다. 올해부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 세대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세대 제외 요건이 없어져 수혜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주소지 구청 산업교통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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