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 지급하는데 월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그 입ㆍ퇴사월의 월급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는 방법과 유의점은?

A. 중도 입ㆍ퇴사자의 월급을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역일수 기준 계산방법

월급을 입ㆍ퇴사월의 역일수(28~31일)로 나눈 뒤, 근무기간의 역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유급일수 기준 계산방법

월급을 입ㆍ퇴사월의 유급일수로 나눈 뒤, 근무기간의 유급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유급시간수 기준 계산방법

월급을 입ㆍ퇴사월의 유급시간수로 나눈 뒤, 근무기간의 유급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단, 첫째 역일수 기준 계산방법은 퇴사시기에 따라서 일할 계산한 금액이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일할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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