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통해 ‘노근리사건’ 대법원 판결에 유감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및 피해보상 촉구

이달 22일 제 402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됐다. (충북도의회 제공)
이달 22일 제 402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됐다.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김국기 의원이 지난 14일 ‘노근리사건’ 국가손해배상 청구에 대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합당한 보상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22일 제402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국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법원은 지난 14일 ‘노근리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미 한미 양국은 1999년 10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노근리 사건’을 공동 조사해 미군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바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덧붙여 “충북도의회는 2017년과 2021년 노근리 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발송했다”며 “비슷한 시기에 제출된 '제주 4·3사건 관련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피해보상이 진행됐으나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들이 명예 회복과 합당한 보상을 이행해야 한다”며 “6·25 정전협정 70주년을 앞둔 우리 사회에 치유와 평화의 시대가 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25일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쌍굴다리 부근에서 민간인 200여 명이 미군의 폭격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진상조사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인정한 바 있으며 2004년 노근리사건 특별법을 제정했다. 심사 결정된 피해자는 226명이며 유족은 224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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