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에 "유감"
"피해자 배상은 정부와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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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의 유족들이 지난 14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법원 기각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노근리사건희생자 유족회는 15일 노근리 사건 현장인 쌍굴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폭넓은 법리해석을 통해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판결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 정부는 진상조사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인정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노근리사건 특별법을 제정,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배상은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고령에 이른 피해자들이 법원의 냉혹한 판결 앞에 고개를 떨구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6․25전쟁 중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게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25일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쌍굴다리 일대에서 민간인 200여 명이 미군의 폭격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심사 결정된 피해자는 226명이며 유족은 2240명에 이른다.
이종은 기자
jy3202@gmail.com

